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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 사기 선의의 피해자 구제한다

기사입력 : 2016년07월19일 13:32

최종수정 : 2016년07월19일 13:32

범죄 무혐의 입증되면 계좌 지급정지 해제

[뉴스핌=송주오 기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인 A씨는 어느날 자신의 주거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며 지급정지 됐다.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A씨였지만 피해접수로 인해 대금 지급과 입금이 막히며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A씨가 원활한 상품 결제를 위해 공개한 계좌번호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이용당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것이었다.

금융위원회는 A씨처럼 보이스피싱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허위구제신청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통신피해사기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이 범죄와 관련이 없을 경우 피해금을 제외하고 계좌 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정지가 종료된다. 즉 A씨가 자신의 무혐의를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 받으면 이후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정상거래가 재개된다는 것이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신청의 악용 막기 위해 신고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서 해당 금융기관에 3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가 지속돼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관련 법 개정 이후에는 이 같은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구제 신청 이후 14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를 해당 금융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허위로 유선상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등 지급정지제도를 개인의 불법적 목적에 악용하는 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구제신청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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