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인 케이블·IPTV 억지 구분
'시장점유율 50% 제한'도 외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T-CJ헬로비전 합병을 금지하자 통신시장의 현실을 오판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소비자들은 IPTV와 케이블TV를 구분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반대논리를 위해 무리하게 시장을 구분했다는 것이다.
또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 역시 '시장점유율 50% 제한' 조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원천적인 합병금지는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 소비자는 케이블·IPTV 구분 않는데 공정위만 현실 외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에 대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도·소매시장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기업결합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IPTV와 케이블TV 업체가 현실적으로 경쟁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를 구분하지 않는데 공정위만 별도의 시장으로 본 것은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유료방송 시장이 전국적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공정위도 이를 부인하지 못할 텐데 이런(합병금지)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1~2년 뒤에 이번 결정을 되돌아보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해결하려고 했던 길이 막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결합당사자는 유료방송시장의 지리적 시장이 전국시장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론적·실증적 측면과 미국과 EU 등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각 방송권역을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료방송시장은 CJ헬로비전이 케이블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23개 방송구역별 지역시장으로, 나머지 상품시장은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고 덧붙였다.
◆ '시장점유율 50% 제한' 조치가 최적…정치적 판단 비난 자초
또한 독과점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조치도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시장점유율 50% 제한' 조치를 통해 독과점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들 들어 합병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더라도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도록 시정조치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권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매각 조치를 추가하면 된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하지만 공정위는 관련시장 획정과 독과점 방지 조치 모두 업계가 이해하기 힘든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사전에 답을 정해놓고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능한 이유다.
이에 대해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경쟁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행태적 조치를 여러가지로 검토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무리한 시장획정과 과도한 조치로 인해 통신시장의 발전에 발목을 잡았다는 비난은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