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SK텔레콤, 직영대리점에 부가서비스 유치 강요

기사입력 : 2016년07월12일 07:36

최종수정 : 2016년07월12일 07: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달부터 월 9000원 서비스 3개월 의무 유치 강제지침
대리점 현금 부담 커져..해지 지연시 고객 2차 피해도 우려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1일 오후 3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정광연 기자] SK텔레콤이 직영 대리점들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유치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대리점들은 유치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일정 기간을 지나 부가서비스 해지가 늦어질 경우에는 고객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전국 600여개 직영대리점에게 3개월 기준 2만8200원 상당의 부가서비스를 유치하라는 강제지침을 내렸다. 신규 가입 및 번호 이동, 기기변경 등 SK텔레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모두가 대상으로,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다.  

대리점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유치해야 하는 부가서비스는 플레이 팩과 통화팩이다. 플레이 팩의 경우 부가세 포함 월 5500원이며 통화팩은 마이스마트콜 2200원, 안심콜 라이트 1100원 등 3300원이다. 3개월 가입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리점은 월 8800원, 3개월 총액 2만6400원의 부가서비스 유치를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

SK텔레콤

금액이 너무 커 고객들의 가입 거부가 이어지자 대리점은 어쩔 수 없이 3개월 후 부가서비스 총액을 고객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편법을 사용중이다. 실제로 각 대리점은 가입 단계부터 고객들에게 3개월 후 입금을 원하는 계좌번호를 받고 있다.

아울러 59요금제 이상을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3개월 기준 900원만 납부하면 9900원 상당의 ‘옥수수’ 기본월정액을 제공하고, 역시 900원에 컬러링 3개월(2970원) 이용혜택을 제공한다. 대리점 부담이 총 2만8200원까지 증가하는 셈이다.

SK텔레콤 대리점 관계자는 “통상 부가서비스 할당량은 60% 수준이었으며 상품도 많지 않아 일정 수준의 할인 혜택을 앞세워 원하는 고객에게만 제공해 왔는데 7월부터 100% 가입 유치 방침이 내려와 어쩔 수 없이 현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리점 직원 역시 “할당에 따른 수당은 없으며 오히려 채우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현금 지원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택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구 지침이기에 어느 대리점을 가도 상황은 똑같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2차적인 고객 피해도 예상된다. 각 대리점은 고객이 앞서 언급한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상 사용한 후 대리점에 직접 연락해 서비스 해지를 요청해야만 해당 요금을 입금시켜주고 있다.

문제는 고객 해지 요청 시점이 3개월을 넘을 경우 추가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모두 고객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대리점은 고객 요청이 없을 경우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지 시일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이같은 행위가 만연해 있다면 단통법 위반은 물론, 또 다른 고객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본사 차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 채우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적은 절대로 없다"며 "할당량에 따른 수당을 받기 위해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