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과 영등포 당산동 2곳의 재개발 사업이 주민 반대로 취소됐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서대문구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홍은1재정비촉진구역과 영등포구 당산동2가·영등포동 정비구역 2곳 등 총 3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홍은1재정비촉진구역은 앞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곳이다. 이후 서대문구청장이 주민 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시에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영등포구 당산동2가 110번지 일대 당산2주택재개발정비구역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이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570-17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이지만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영등포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주민들이 빠른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이달 중 도계위 결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이 취소된 서울 서대문구 홍은1재정비촉진구역(위), 영등포구 당산2주택재개발정비구역(가운데), 영등포동 570-1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아래) <자료=서울시> |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