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민간자본 활용해 벤처투자 활성화 노려
[뉴스핌=한태희 기자] 내년부터 기업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 할때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현금으로 줘야 하는 비중도 낮아진다.
중소기업청은 7일 대통령 주재 '제10회 무역투자진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민간자본을 마중물로 활용해 벤처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에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 할때 생기는 부담을 덜어준다는 복안이다.
우선 일반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혜택을 준다. 예컨대 투자 또는 출자한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것. 현재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만 소득공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줬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산정 때 벤처기업에 출자한 돈도 투자로 인정해준다. 업무용 건물이나 개발비 등만 투자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지분투자도 반영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사진=중소기업청> |
기술 혁신형 벤처기업 M&A 부담도 덜어준다.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중을 낮춰주기로 한 것. 현재는 벤처기업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80%가 넘어야 하는데 이를 50%로 떨어트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현금부담이 줄어들어 활발한 M&A를 기대할 수 있다.
또 M&A 인수 요건도 완화한다. 경영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최소 30%까지만 인수해도 된다. 현재는 지분을 50% 넘게 인수해야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혁신형 M&A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주식 인수비율 및 현금지급비율 요건이 엄역해 활성하에 제약이 있었다"며 "이를 완화해 M&A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기업 재투자 길도 넓혀준다. 벤처기업을 매각하고 받은 돈을 또 다른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과세 시기를 늦춰주기로 한 것. 현재는 매각 후 6개월 안에 양도대금 80%를 재투자할 때만 과세 시기를 늦춰졌다. 재투자 기간을 확대하고 80% 비율도 낮추는 게 중기청의 계획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 대책 핵심은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선배기업들이 벤처기업, 펀드에 대한 투·출자 확대는 후배기업의 자금 조달과 함께 선배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