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33조 투자…ESS·스마트검침도 적극 육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신산업에 향후 5년간 약 42조원이 투자된다.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이 힘을 모아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5년내 석탄화력 26기 규모 신재생 발전소 확대
우선 에너지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석탄화력(500MW) 26기(13GW)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이를 위해 20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이 당초 계획(4.5%)보다 0.5~1.0%p 상향조정된다. 또 2020년에는 6.0%에서 7.0%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총 2.3GW(석탄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 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기자재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그간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건물 전기료로 상계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용량을 50kW(17가구 수준)이하에서 1000kW(300가구 수준)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대형건물의 전기요금이 경감될 전망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지난해 7.6%에서 오는 2029년에는 20.6%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ESS·스마트검침 등 에너지신산업 적극 육성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스마트검침(AMI) 활성화에도 약 9조원이 투자돼 적극 육성될 전망이다.
우선 ESS 활용촉진요금의 적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로 인해 ESS 투자 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되고 시장규모도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 600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 선진국의 송배전망 시장, 개도국의 신재생연계 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올해 4억3000만달러 규모에서 2020년까지 32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솔라파크 조감도 |
전기·가스 AMI 보급 사업에도 2022년까지 2조원이 투자돼 전기 2000만호, 가스 1600만호가 이용하게 된다.
또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겸업이 허용되고,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는 사업자의 전기판매사업이 허용되는 등 민간사업자의 전력판매시장 진출이 활성화된다.
그밖에 가스공사가 독점했던 LNG 도입시장이 오는 2025년부터 발전사들에게 허용돼 LNG 도입 경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채희봉 실장은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은 16조6000억원, 수출은 207억달러, 고용창출은 12만4000명에 달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