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로그인 가능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4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 은 본인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그간 통합연금포털 이용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해 사용자 편의성과 서비스 활용도가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통합연금포털에 로그인할 때 ID·비밀번호 입력 또는 공인인증서 입력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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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신규가입자는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한 뒤 휴대폰 본인인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도 계속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약사항인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어짐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만 있으면 통합연금포털 이용이 가능해졌다"며 "사용자 편의성과 서비스 활용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통합연금포털에 연내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및 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를 단계적으로 연계해 연금정보 조회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