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내년 건보료 동결이 불러올 '건보료 폭탄'

기사입력 : 2016년06월30일 14:43

최종수정 : 2016년06월30일 14:43

정부, 국고 미납금액 10조원 넘어서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오는 2018년 건강보험료 폭탄이 예상된다. 정부의 국고지원금 지원이 사실상 끊기고, 보장성이 강화된 상황에서 내년 건보료가 동결된 여파다.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앞으로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미지급하고 있는 국고를 서둘러 완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보건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안정된 건강보험 체계를 위해 2017년 건보료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청와대 등의 반대에 막혀 동결을 택했다.

의료수가 인상률이 전년(1.99%) 대비 0.38% 증가하고, 보장성 확대로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건보료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7조원에 이르는 만큼 건보료를 동결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료율 및 수가인상율 현황.<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동결안은 설득력을 잃는다. 공단 노조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국고지원이 없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건보재정 수지는 2018년 7조4444억원의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적자폭은 더 커져 2019년 8조7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로, 2018년도 당기수지를 보전하려면 일시적으로 17.67%가량의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조원에 달하는 누적적립금도 불과 2년 만에 고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건보료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건보료 연간 예산을 '연 예산+반년치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연 건보료 예산(약 45조원)을 감안하면, 최소 23조원 이상이 여유분으로 남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도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 건보료 동결 발표 하루 전에 복지부는 '건보료 인상안'을 토대로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 배포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건보료 동결 추진'내용을 담고 만약 인상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올리겠다는 초안 자료를 배포했다는 점에서 이견차가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기 직전 청와대는 앞서 "건보료 동결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런 상황을 유추해보면, 복지부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청와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의 압박에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결정을 내린 셈이 된다.

아울러 당시 복지부는 건보료 최종 결정을 위해 건보료를 최종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논의하기도 전에 청와대 등의 압박을 못이기고 당초 계획과는 다른 결과를 수용한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건보료 동결을 결정하고, 앞으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금을 축소하고 건보료를 올리는 등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2007~2014년 8년 간 10조5341억원을 적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건보료 동결이 다음 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려면, 그동안 정부가 적게 지급한 국고를 완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납한 10조5000억원만 완납해도, 건보료 재정은 안정권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국고를 미납하거나 줄이게 되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번 건보료 동결안이 2018년 건보료 폭탄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한 건강보험 업계 관계자는 "지난 5월 기준으로 볼때 아직까지 건보료는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장성이 강화되고 국고 지원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건보료 동결은 다음해 폭탄을 준비하라고 암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009년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건보료를 동결했다가 다음해 큰 폭으로 인상된 적이 있다"면서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018년부터는 일부 지원되던 국고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고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이 2017년12월 31일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