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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보험 수가 2.37%인상‥건보료 인상 불가피

기사입력 : 2016년06월01일 11:59

최종수정 : 2016년06월01일 11:59

건비·임대료 등 비용 상승 및 메르스 사태 반영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의료보험 수가가 내년에 평균 2.37%인상된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수가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금액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지난달 31일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조재국)에서 심의 ․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뉴스핌은 지난달 25일 의료수가가 2%중반대로 대폭 인상된다고 보도했다.

2017년도 환산지수.<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도 평균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8134억원)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및 의약계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보건의료 현안사항 관련 원활한 협조 등을 고려했다. 올 인상률 1.99%보다 높은 수준이다.

협상 당시 의약계는 인건비·임대료 등 비용 상승 및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근거로 전년 대비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다. 다만 공단측은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부과체계 개선 등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내세우며 설득했다.

공단은 "올해에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근거에 입각해 수가협상을 체결했고, 당사자 간 합의원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수가 인상에 따라 내년에도 건보료가 인상될 조짐이다. 올 의료수가가 평균 1.99%로 전년대비 축소됐을 당시에도 건보료는 0.9%증가했다. 최근 급여 확대와 중증질환 보장 등 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도 높아지는 추세라는 점에서 인상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3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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