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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킥보드서 환경호르몬 231배 검출…국표원 리콜명령

기사입력 : 2016년06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6월30일 11:00

LED, 콘센트, 킥보드, 보호장구 등 38개 제품 리콜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유아용 킥보드에서 환경호르몬이 200배 이상 검출돼 정부가 리콜명령을 내렸다. 또 보호장구와 LED, 콘센트 등 생활용품도 안전에 문제가 있어 대거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실내용전기용품과 스포츠레저·가정용생활용품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8개 제품을 전량 리콜명령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4개 안전관리품목(KC) 중 459개 제품에 대한 2분기 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대상 품목은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멀티콘센트, 전기전선, 커피메이커 등 5개 품목이다.

리콜명령을 받은 중국산 킥보드(수입사: 랜드웨이스포츠) <사진=국표원>

리콜 조치를 받은 제품은 스포츠레저용품 및 가정생활용품 12건과 LED 등 실내용전기용품 26건이다.

스포츠레저용품 중 킥보드(그림 참고) 1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231배 검출됐다.

또 가정용 생활용품 중 어린용장신구(2개)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최대 92.4배, 휴대용레이저용품(3개)에서는 어린이 눈의 시력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빛 강도가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했다.

생활안전사고 일으킬 수 있는 휴대용 사다리(2개)의 강도 부적합과 발판크기 부족, 스테인레스수세미(3개)의 재질성분함량 미달, 실내용바닥재(1개)의 표면코팅 두께 미달 등이 적발됐다.

LED등기구 22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고 주요부품(컨버터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변경되어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에서도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을 변경한 것이 확인됐으며 장시간 사용시 충전부의 절연부가 파괴될 수 있어 감전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방침이다.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1)이나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올해 선정한 10대 중점관리 품목 등 안전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지속·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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