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외교부, '브렉시트TF' 검토…영국과 별도 FTA 체결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0:16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0:40

윤병세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서 중장기 대응방안 등 토론

[뉴스핌=이영태 기자] 외교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장기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블룸버그>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필요하면 외교부에 브렉시트 TF를 개설해 체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브렉시트의 단기적 영향도 봐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적 함의가 있을지를 심층 검토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영 관계, 한·EU 관계는 브렉시트와 무관하게 굳건한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영국과는 창조적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심화하기로 (2013년) 합의를 봤고, EU와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북핵 등과 관련해서는 EU, 영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방향으로 외교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영국이 올해 10월 집권당 전당대회에서 총리가 바뀌면 곧바로 EU 탈퇴를 공식화하고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 또한 남은 회원국의 추가 이탈을 예방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탈퇴협상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기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한 충격이 큰 만큼 글로벌시장에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한국 전체 수출에서 영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4%(74억달러)다.

이 당국자는 "영국에 법인과 지점 형태로 영업하는 금융사가 13곳인데, 심리적 영향은 있다고 한다"면서도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업의 경우 대륙까지 생각해서 영업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영업범위에 제약은 있겠으나 심각한 애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EU FTA의 주체가 영국인데 영국이 빠져나가니까 이를 적용 못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영국과 FTA도 별도로 맺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퇴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며 "장기적으로 2년이라는 타임프레임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 영향에 대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실국장회의를 주재하고 브렉시트의 지정학적 의미, 중장기 조치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에서는 EU 입장에서 적지 않은 정치·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것이지만, 영국의 경우 금융중심지로서의 런던의 역할이 약화되고, 수출품의 구매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세계화 지역통합 추세에 제동이 걸리고 이로 인해 고립주의 등에 큰 변혁을 가져오는 이정표가 될 것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탈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분명히 있음을 인정했음에도 저임금 노동자로 피해를 봤다는 식의 감정적 불만 등이 탈퇴로 연결된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라며 "EU 존재 이유에 관한 영국의 차별적인 정서, EU 정책이 강화되는 데 대한 우려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실국장회의에서)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며 "EU가 복원력이 있다고 보고, 영국과의 결별 이후 새 관계를 형성하고 균형점을 찾으며 대외 관계가 안정될 거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단기적으로는 경제 손실, 위상 약화 등을 겪겠지만 EU 회원국이 아닌 독립국가로서 정책 자율성을 누리며 자신들이 추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시나리오도 나왔다"면서 "면밀히 보면서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