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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ELS 고객자금 따로 관리·내역 공개에 '울상'

기사입력 : 2016년06월24일 15:33

최종수정 : 2016년06월24일 15:33

[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계정 자금을 고유재산과 따로 구분해 관리하게 하는 등 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객들이 증권사의 ELS 자금운영에 대해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당장 전산시스템부터 마련해야 하는 업계로선 부담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인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시 포함돼야 할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 및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그 밖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 투자대상 자산의 요건 및 준수여부 등을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파생결합증권을 통한 자금을 따로 분리해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ELS로 들어오는 고객 자금과 증권사가 운용하는 자금이 파생쪽에 같이 포함돼 있다"며 "운용방식은 비슷한데 ELS만 구분해서 계정과목을 만들고 따로 운용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예를 들면 ELS의 경우, 운용사는 원금보장이 가능하도록 투자금 대부분을 채권투자 등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주가지수(주로 코스피200)나 개별 종목에 투자한다. 이전에는 ELS를 통해 조달한 자금과 고유재산 등을 채권운용 등의 하나의 계정으로 묶어 처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ELS로부터 들어온 자금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증권사로선 하나의 자기계정으로 가능했던 부분을 앞으로는 ELS 계정을 따로 마련해 분리하고 시스템도 갖춰야 하니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ELS로 인한 위험이 다른 고유자산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한 당국 조치도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평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과 고유재산 간 회계처리 구분에 관한 사항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지난해 하반기 홍콩 H지수의 변동성이 높아지며 ELS 조달자금 운용 과정에서 증권사의 건전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업계 반발 등으로 법제화는 무산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을 관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구분해서 관리하고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회계처리를 구분할 경우 증권사에서 겪을 불편함을 감안해 완화하는 대신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 것"이라며 "수기로 관리할 순 없을테니 전산체계를 구축해서 ELS로 조달한 자금이 얼마씩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운용결과까지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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