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다음주 첫 거래일인 오는 27일부터 장내 채권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세분화하고 외화표시채권 거래의 대금결제를 해당 외화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료=한국거래소>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만기가 2년 미만인 채권의 경우 기존 1원에서 0.1원으로 가격단위가 변경된다. 남은 만기가 2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가격 단위는 0.5원으로 바뀐다.
기존 호가가격은 만기와 상관없이 1원 단위로 동일하게 운영돼 왔다.
다만, 잔존 만기 10년 이상 채권과 국고채 10년 지표물 및 물가채 지표물의 경우 호가가격단위가 1원으로 유지된다.
이같은 호가가격단위 변경은 국채전문유통시장(KTS), 일반채권시장 및 소액채권시장 등 장내채권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같은 호가가격단위 세분화로 채권가격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호가 스프레드 축소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다음주부터는 장내 채권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위안화 표시채권의 거래에 대해 해당 통화로 결제가 가능하다. 종전 원화로 결제되던 외화표시채권의 대금결제를 해당 채권의 표시통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개선은 채권의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외화채권의 환금성이 제고되고 환위험 관리가 쉬워질 예정이다.
거래소측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의 의견과 국제적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투자자 편의제고와 채권시장 글로벌화를 촉진키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