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테이스티 전속계약 해지에서 승소했다. <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 |
[뉴스핌=이지은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이 계열사 울림엔터테인먼트 소속 쌍둥이 중국인 아이돌 그룹 테이스티가 제기한 연예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의 소에서 승소했다.
23일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원은 2016년 6월 23일자 선고에서 ‘원고 테이스티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라고 판결하여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승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울림 엔터테인먼트 측은 금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금번 사례가 한국과 중국의 올바르고 투명한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테이스티는 지난 2015년 8월 SM C&C를 상대로 정산 불이행과 부당대우 등을 근거로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