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다음달부터 대구, 경북 지역 구직자는 두 지역으로 이전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대구, 경북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하나로 합쳐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 범위를 이전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로 한다. 지역 구직자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범위를 하나의 권역으로 합친다. 성과를 살펴 나머지 혁신도시도 권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지를 매입할 때 건축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양도할 때에는 신고해야 한다.
이전 공공기관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 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안시권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클러스터 용지의 체계적 관리,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