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대상…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 과태료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다음 달부터 가구, 조명, 안경 등 소매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가구·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의료용 기구·기타 건설자재·안경 소매업이 오는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했다. 이로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47개에서 52개로 늘었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올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누리집·전화·방문 접수'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자료=국세청> |
한편,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 상 약 7만5000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구를 현금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되는 식이다.
이들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