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가구·전기 및 조명·안경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됐다.
따라서, 이들 5개 업종은 내년 7월 1일부터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재는 변호사업, 치과의원 등 47개 업종이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