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강남구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16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5일 수서동 727번지 부지와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강남구가 시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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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행복주택 위치도 <자료=서울시> |
앞서 강남구는 서울시가 이 부지에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세우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일 강남구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강남구는 지방자치법 제 170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강남구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정당하며 이를 직권 취소 운운하는 것은 서울시 갑질 행정의 표본”이라며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수서역 일대에는 광장 조성이 1순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복주택 건립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안타깝지만 강남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이를 강행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