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만 활용했어도 지적
[뉴스핌=한기진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5일 감사원의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 부실 책임이 있다”는 감사결과에 백기를 들었다. 감사결과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감사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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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날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지 않아 부실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5년 10~12월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를 점검해 모두 31건의 감사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산은은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의 운영 대상을 조정키로 했다. 또 투자 심사 시 활용해 재무 등급이 낮으면 여신이 어렵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해양플랜트 원가 자료 및 공사 진행 현황을 적기에 파악해 수익성 및 차입금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여신이 취급될 수 있도록 운영자금 한도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다만 산은 관계자는 “유동성 부족 문제는 조선업 시장 침체에 따른 헤비테일(Heavy-Tail) 방식의 건조대금 지급으로 인한 구조적인 건조자금 수급의 불일치에 의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정상 기업으로 경영활동을 영위 중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직접적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권 행사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 등을 활용하고, 관련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수익성 및 상환가능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양플랜트별 수익성(영업손실 여부) 및 유동성 악화의 근본원인, 무리한 수주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출입은행도 감사원 결과를 수용했다. 다만 선박 건조시점 등 조업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기업회생계획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선박 견적시점의 조업도를 달성하지 못해 손실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한 것도 있다”면서 “선박관련 여신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행성보증(RG) 한도 설정 시 한도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단위로 설정, 한도설정은 정확한 차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말 및 반기 결산자료 공시 후 실시, 기술력과 사업성 검토가 요구되는 턴키방식의 해양플랜트 이행성보증은 개별 승인건에 준하는 전결권 상향조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키로 했다.
대형 손실을 막기 위해 5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에 대한 이행성보증 발급 시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를 통한 사업성 평가 실시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