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이하 참여연대)는 15일 공식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성급히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결정하기 보다는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공시지원금 상향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전에 발생했던 이른바 ‘지원금 대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제(20% 할인요금제)를 선택한 고객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통3사가 다시 지원금 및 마케팅 비용을 대폭 늘리게 되면 일부 신규 최신폰 가입자들의 혜택은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전 국민을 위한 일괄적인 통신비 인하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측은 “기본료 폐지는 확실하게 가계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이며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분리공시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며 “턱없이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된 이후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논하는 것이 합당한 순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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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