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임원의 과도한 보수를 환수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원의 능력과 회사 사정에 맞게 임원 보수를 정하게 하고, 부당한 근거에 따라 지급된 보수는 회사로 도로 가져오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 주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산정 근거 제시가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보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 의원은 더불어 임원의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상장법인은 5억원 이상의 경우에만 임원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 산정 기준과 방법은 임원 처우규정을 따르도록 해 '부실 공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임원을 비롯해 보수총액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할 때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의 보수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보수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한진해운은 전 대표에게 2년간 74억원 이상을 줬고, 현대상선은 지난해 회장의 보수를 9% 인상하는 등 부실경영의 책임을 져야할 경영진의 보수가 오히려 올랐다"며 "책임자의 보수를 제한하고 환수하는 등 합리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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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