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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그룹, 9부능선 넘은 지주사 전환…"연내 완료"

기사입력 : 2016년06월10일 11:06

최종수정 : 2016년06월10일 11:06

홀딩스-PNS 분할합병 후 사실상 마무리 단계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9일 오후 2시1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필성 기자] 한솔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주회사 한솔홀딩스가 자회사 한솔PNS의 투자 부분을 분할·합병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최종 지배구조 정리 작업에 돌입했다. 한솔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한지 3년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9일 한솔그룹 등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최근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한솔PNS의 투자부분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솔PNS은 사업회사(존속회사)와 투자회사(분할신설회사)로 인적분할 후 오는 9월 1일까지 합병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솔PNS는 다음달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및 채권자 이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예정대로 합병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솔홀딩스가 한솔PNS의 지분 46.07%를 보유한 대주주인 만큼 이번 분할·합병이 주총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주주에게 한솔홀딩스의 지분이 배분되는 만큼 주식매수청구권에 과도한 물량이 몰릴 이유도 없다는 평가다.

한솔홀딩스가 한솔PNS의 투자부분을 합병하는 이유는 지주회사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다. 현재 한솔그룹에서 한솔PNS는 유일하게 증손자회사를 거느린 계열사다. 한솔홀딩스→한솔PNS→한솔인티큐브→솔라시아, 한솔넥스지의 구조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지주회사가 증손자회사를 거느릴 시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제한돼 있다.

하지만 한솔인티큐브는 솔라시아의 지분 32.47%만을 보유 중이고 한솔넥스지는 한솔인티큐브와 솔라시아가 각각 18.4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두 회사가 모두 상장사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100% 지분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솔PNS의 투자회사 합병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됐다는 평가다. 한솔홀딩스가 한솔PNS 투자부문을 흡수하게 되면 한솔홀딩스→한솔인티큐브→솔리시아, 한솔넥스지로 지배구조가 한층 단순화된다. 증손자회사가 손자회사가 된다는 이야기다.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에서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상장했을 경우 지분 20%(비상장사 40%)만 보유하면 된다. 

이번 합병 이후 한솔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을 거의 마무리하게 된다. 앞으로 한솔그룹은 지주회사 요건을 채우기 위해 평택이오스(18.90%)의 지분을 40%까지 추가 매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솔넥스지와 한솔신텍의 자회사간, 손자회사간 출자도 해소해야 한다.

이 과정에 비용이 크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지주회사 전환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따라서 한솔그룹으로서 이번 합병에 의미는 각별할 수밖에 없다. 3년간 숨 가쁘게 추진해온 지주회사 전환이 마침표를 찍게 됐기 때문. 이 기간 동안 한솔그룹은 한솔제지의 분할 및 한솔홀딩스 설립을 추진했고 여기에 한솔로지스틱스, 한솔라이팅, 한솔EME 분할·합병을 성사시켰다. 이와 함께 한솔홀딩스와 한솔제지, 한솔로지스틱스의 주식 교환 등도 발 빠르게 이뤄졌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일부 계열사 지분만 해소하면 지주회사 전환이 올해 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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