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한옥을 새로 짓거나 수리할 때 서울시로부터 받는 비용 지원에 대한 심의 기간이 보다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한옥비용지원 심의 기준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기존 '한옥위원회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심의 평가항목을 재구성하고 세부검토항목을 재분류했다. 종전 10가지에서 6가지로 압축했다.
한옥밀집지역 내부와 외부 지역의 심의 기준을 일원화하고 '가급적' 등의 모호한 기준은 없앴다.
또 최소한의 공익적 요소들을 심의 기준에 명시해 한옥의 고유 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붕, 입면, 담장 등 요소별로 한옥의 정체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한옥 및 주변 가로경관과 어울리도록 광고물 설치 면적, 위치 등에 대한 기준을 포함했다.
비용 지원은 최대 1억8000만원이다. 한옥으로 신축할 경우 기본 1억원을 지원 받는다. 8000만원이 순수지원이고 2000만원은 대출이다. 한옥보전구역은 1.5배 더 받을 수 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한옥이 담고 있는 전통문화와 한옥이 갖고 있는 미래가치에 주목한다”며 “한옥과 관련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종로구 화동 비용지원 전후 한옥 모습 <자료=서울시> |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