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건설‧주택업계 5개 단체가 국토교통부의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확대 적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토부 방침은 사실상 정부가 개별기업 자금 내역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 기업 운영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7일 건설‧주택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5개 단체는 공동명의로 국토교통부에 공사대금 지급시스템 강제적용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하도급‧자재 등 대금지급을 온라인으로 지급‧확인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인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이 달 중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 국토부가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 시스템을 이용해서만 대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개별기업 자금 운영 내용을 정부가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사적 자치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시스템에 포함된 ‘인출제한’ 기능까지 적용하면 자금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정상적인 기업까지도 흑자도산 될 수 있어 기업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또한 이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장비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발주기관 자재‧장비대금 수령 확인 제도 등 대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들이 2중, 3중으로 마련돼 있음에도 손쉽게 규제만 늘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극소수의 체불사고 방지를 위해 99%의 정상적인 기업에게까지 시스템 사용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대증요법”이라며 “이번 정책은 건설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감안해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