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일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기관사를 비롯한 철도 운행자는 운행 업무를 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만약 이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철도를 운전하는 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관제 지시를 준수해야 하며 열차 출발 전 여객 승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관제와 인접한 역에 상황을 전파하고 승객 대피를 유도해야 한다.
관제 업무 종사자는 열차 운행에 관련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 근처 열차 운행을 조정해야 한다. 병원,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와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사고 피해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이 구체화된다.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을 때 과징금 대상이 되는 ‘중대한 지장’ 기준을 사망자 발생과 재산피해 발생액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중대한 지장 기준이 없어 집행상 어려움이 있었다.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6개월 영업정지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과징금 부과 기준이 현행 최고 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40배 높아진다.
철도 노선 개통 전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해야 한다.
철도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범위를 축소한다. 변경승인 신청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이 밖에 철도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확대한다.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서 만료되는 해 6개월 전부터 만료일 이내로 늘어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