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의 행복주택 건립안에 대해 개발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강남구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2일 주민설명회와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수서동 727번지는 서울시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41가구 건립을 추진하는 곳이다.
이번 강남구의 결정이 확정되면 수서동 727번지에는 3년간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서울시의 행복주택 건립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강남구는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수서동 727번지는 도로 한가운데 있어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역은 앞으로 5개 철도 노선이 환승하게 돼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주민과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시 지역에 광장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추진 중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강남구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구의 감독기관으로 강남구의 개발행위 제한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며 강남구 고시를 직권으로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법 169조는 자치구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장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