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에서 준공공 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지금은 분기별로 접수해야한다.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가구당 1억5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연 2.0%부터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분기별에서 상시접수로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자가 소요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심의일정도 정기적으로 변경한다. 심의일정은 사업 규모별로 나눠 30가구 미만의 건설사업자는 매월 2·4주, 30가구 이상 300호 미만은 홀수달 말일에 심의를 진행한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시가 오는 20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총 2000가구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변경 계획을 통해 더욱 많은 준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