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공개조항의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어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대해서도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역주민 중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와 교육기관의 장 등으로 고지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며 "고지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로부터 한번 우편 고지될 뿐, 최초 고지 이후 전출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고지를 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지난 2014년 성폭력 범죄자 A씨가 동일한 대상범죄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신상공개와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A씨는 B씨(15·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