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6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 모든 톨게이트와 주요 휴게소‧주유소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및 화물차 졸음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캠페인 첫 날인 6월 1일에는 톨게이트 입구에서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을 막는다.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해서는 먼저 착용을 계도하고 이에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한다.
둘째날인 2일부터 3일까지는 주요 휴게소‧주유소 진출부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집중 전개한다.
6월 한 달 동안 영업소에는 ‘안전띠 미착용 차량 고속도로 진입불가’, ‘화물차 졸음사고 급증! 제발 쉬었다 가세요!’등 홍보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이 설치된다. 고속도로 도로전광표지 1148곳에도 같은 내용의 문구를 집중 표출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배 가까이 높아진 결과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가 15%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연 평균 9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3% 수준이다.
교통안전공단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은 1.54%로 안전띠 착용 사망률 0.44%보다 약 3.5배 높다.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6%로 프랑스(99%), 독일(97%)등과 비교해 낮다.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1%에 불과하다.
화물차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지난해 대비 40% 급증해(30→42명)화물차 운전자 안전 수칙 준수도 절실하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