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부권 '악재'…상임위원장 논의 제자리
[뉴스핌=이윤애 기자] 4·13 총선으로 구성된 20대 국회가 30일 임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 협상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 27일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에 따른 공방이 이어지며 원 구성에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최초 임시회를 실시하고,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국회법을 기준으로 여야는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7일 상임위원장 배정을 해야하는 것이다.
국회 전경 <사진=뉴시스> |
앞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6월 14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 짓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3당의 약속이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이날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갖지만 성과를 낼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우선 여야3당은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맡을 지 정하지 못했으며, 주요 상임위원장을 인선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 협상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높다.
국회는 지난 19대도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한 달 가까이 지각 출발하는 등 13대 이후 한번도 법정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무리 한 적이 없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20대 국회의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