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장성우(사진) ‘박기량 명예훼손’ 항소심서 징역 8월, 전 여친 박모씨는 10월 구형... 선고공판은 7월7일. <사진= 뉴시스> |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 항소심서 징역 8월, 전 여친 박모씨는 10월 구형... 선고공판은 7월7일
[뉴스핌=김용석 기자]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 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상무 부장판사)는 장성우와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징역 8월,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구형량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장성우는 벌금 700만원, 전 여자친구 박모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7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8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프로야구선수 A씨의 카카오톡 내용이 캡처된 사진이 게재됐다. 프로야구 A선수는 이 글에서 박기량의 실명을 언급하며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주장했던 프로야구 A선수는 kt 장성우로 밝혀졌으며, 그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박기량은 수원지검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장성우와 전 여자친구 B씨를 고소했다.
KBO는 장성우에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고 장성우의 소속 구단 kt 위즈는 SNS 논란 장성우에게 2016시즌 50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2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