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2년 웅진홀딩스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책임이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다시말해 국민주택기금 수십억원을 ‘날린’ 손실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6일 국토교통부가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2년 7월 국내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유동성자금 실적배당형 상품' 입찰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미래에셋대우가 제시한 웅진홀딩스 투자금액 500억원(CP 300억원, 수시형 200억원) 상품을 승인했다. 국토부는 웅진홀딩스 CP 300억원 등에 대한 자산운용약정을 체결하고 미래에셋대우에 500억원을 예치했다.
하지만 웅진홀딩스는 2012년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CP는 부실채권이 됐다. 투자액에 손실을 입은 국토부는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대우가 웅진 CP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웅진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에도 대응방안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다.
1심은 미래에셋대우가 승소했다. 1심은 미래에셋대우가 부정 전망이 담긴 NICE신용평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국토부가 보고서까지 검토한 후 이를 승인했기 때문에 설명의무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자산운용약정 자체가 무효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약정은 무효라고 보면서도 대우증권이 반환할 부당이득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가치평가액에 따라 객관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면 32억원 정도 기금에서 손해를 봤다”며 “예전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 운용사가 어떻게 운용하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운용기관 체제로 개편해 이와 같은 손실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