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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공업 지분 보유목적 '변경'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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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참가'->'사업 관련'…이재용 부회장 각자생존 메시지 해석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25일 오후 2시1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중공업 채권단이 삼성그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중공업 대주주인 삼성전자가 지분 보유 목적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초 삼성중공업 지분 17.61%에 대한 보유목적을 '경영 참가'에서 '사업 관련'으로 변경했다.

1977년 9월 삼성중공업 지분을 취득한 삼성전자는 2004년 이후 보유목적을 경영 참가로 밝혀왔었다.   

사업보고서 상 삼성전자의 계열사 지분 보유목적은 '경영 참가', '사업 관련', '단순 투자', '채권 회수', '해외 거점 확보' 등으로 나뉜다. 주요 계열사의 경우 지난해까지 모두 '경영 참가'로 구분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제일기획, 삼성전기, 삼성카드, 삼성SDI, 삼성SDS, 호텔신라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이 모두 '사업 관련'으로 바뀌었다.

사업 관련 목적의 지분 보유는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거래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안팎으로는 지분 보유 목적 변경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강조해온 실용주의와 계열사 각자도생 방침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말 사장단 인사를 앞두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전격 방문해 박대영 사장을 만난 것은 '알아서 책임지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올 3월 삼성중공업 생산부문장에 선임된 김종호 전 삼성전자 글로벌기술센터장(사장)은 자체적으로 구매원가, 공장경비, 판매비 및 관리비 등 전 부문에서 강도높은 비용절감을 진행하고 있다.

또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이번에 사업관련으로 재분류된 계열사들은 공교롭게도 그동안 매각이나 합병이 실제 추진됐거나 추진설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본격 정리 수순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자본시장법은 '경영 참가'를 비롯한 지분 보유 목적 변동에 대해 기업이 거래소에 보고토록 의무를 부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삼성중공업 지분은 삼성전자 재무제표 상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돼 있다. 일반적으로 이 항목은 비유동자산으로서 매각 안전지대로 여겨진다.  

하지만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했던 삼성정밀화학, 삼성테크윈 매각이 이뤄졌고 제일기획 역시 현재 매각 추진 중이다. 곧, 삼성중공업도 매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매도가능자산이냐 장기매도가능자산이냐 분류는 회계처리 원칙에 따른 것일 뿐 지분 매각 시 크게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지분 매각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삼성중공업의 자구계획에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17일 오후 늦게 KDB산업은행에 재무구조와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는 산업은행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에 재무구조 개선, 경영개선, 유동성 관리 등 총 3가지를 주문했다.

산업은행은 자구계획안을 검토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인력·임금·설비·생산성 등 전반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인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의 유동성 확보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삼성그룹 차원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현재 제출된 자구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측은 "자구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측은 대주주 지원 여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관련업계는 삼성전자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중공업 지원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삼성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에 사재를 이용해 참여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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