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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총 10억 불법 베팅’ 가담 선수 17명에 자격정지 1년 6개월 등 중징계

기사입력 : 2016년05월25일 07:45

최종수정 : 2016년05월25일 07:47

쇼트트랙 ‘총 10억 불법 베팅’ 가담 선수 17명에 자격정지 1년 6개월 등 중징계. <사진= 뉴스핌 DB>

쇼트트랙 ‘총 10억 불법 베팅’ 가담 선수 17명에 자격정지 1년 6개월 등 중징계

[뉴스핌=김용석 기자]  총 10억원 가량의 불법 스포츠 베팅에 가담한 쇼트트랙 선수들에게 17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불법 스포츠도박에 연루된 선수와 지도자 27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고교생 신분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은 물론 음주 파문까지 일으켰던 김모 선수에게 가중처벌을 적용,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 5명에게는 출전정지 1년, 11명의 선수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해당 기간동안 대회 출전은 물론 연맹 사업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쇼트트랙 선수 18명과 백모씨(35) 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입건된 선수 중 3명은 2016~2017 쇼트트랙 대표선수 2차 선발대회를 통해 선발된 남자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가대표급 선수였고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현재 쇼트트랙 태릉 선수촌에는 서이라, 박세영, 이정수, 신다운, 한승수, 곽윤기, 홍경환, 황대헌 8명이 선발, 입촌했다.

쇼트트랙 여자 부문에는 최민정, 심석희, 김지유, 김건희, 이은별, 김혜빈, 노아름, 노도희가 선발됐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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