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출자전환 동의, 임종룡 "용선료 낙관도 비관도 못해"
[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상선 경영정상화의 첫번째 조건인 채권단의 조건부 출자전환이 24일 통과됐다. 해외선주와의 용선료 협상 타결과 사채권자의 출자전환 동의가 남아있어, 정상화까지는 가시밭 길이다.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중인 현대상선 주채권은행인 KEB산업은행을 비롯해 다른 채권금융사인 KEB하나·우리·국민·농협·신한·경남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회사채안정화펀드 등 9개 금융사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KDB산업은행에 보냈다. 찬성 지분율 75%가 넘어 출자전환 안건이 가결됐다.
출자전환 규모는 채권금융사들이 보유한 협약채권 1조4100억원어치다. 이중 신속인수제로 갖게 된 사모사채 8000억원의 50%, 일반은행 대출채권 6000억원의 60%를 출자 전환한다. 금리도 조정해 담보는 2%, 무담보는 1%로 낮췄다. 5년간 상환도 유예했다.
이번 출자전환은 ‘조건부’라는 단서가 붙어 가결이 쉬웠다. 현대상선이 해외선주들과 용선료 인하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인데, 당초 조건은 먼저 타결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채권금융사들이 동의해준 이유는, 용선료 인하협상을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대상선 정상화시키는 것은 이해관계인들의 손실 분담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채권단이 먼저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용선료 인하 협상 타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그래서 당초 이날로 예정했던 법정관리 시점도 연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해외선주와 용선료 인하 협상 실패시) 법정관리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용선료 협상을 낙관도 비관도 하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31일 사채권자 집회) 시점을 법정관리 시한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면서 “내부적으로 시점을 정했지만, 용선료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현대상선 정상화 데드라인은 오는 31일과 내달 1일로 또 있다. 이때 공모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집회를 열어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우선 해외선주와 용선료 인하 협상 타결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집회 자리에서 공모로 현대상선 회사채를 산 채권자들의 총 8000억원 규모 중 50%를 출자전환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나머지 채무 50%는 2년을 유예한 뒤 3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이자율은 1%로 결정됐다.
문제는 사채권자들이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여부다. 출자전환가격이 채권시가와 신주 기준가에 할인한 가격을 상계해서 결정한다. 아직 정확한 가격은 나오지 않았지만, 원금손실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현대상선과 채권은행 측은 채무재조정 조건이 과거 비슷한 사례보다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산은 관계자는 “팬오션의 경우 출자전환을 67%나 했으면서도 10:1로 병합(감자)하기도 했고 잔여채무를 10년이나 분할상환했다. 또 웅진홀딩스도 29%를 출자전환하고 이후에 5:1병합 또 3:1병합했다”면서 “현대상선은 출자전환 후 병합은 없고 잔여채무 상환기간도 짧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