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28 주거비 경감정책’ 후속 조치 추진
[뉴스핌=김승현 기자] 버팀목대출을 비롯한 모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대출상품 이자율이 0.2%포인트 낮아져 1.8~2.9%로 된다.
또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해 수도권 거주자와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대출한도가 2000만원 높아진다.
이 밖에 오는 11월 말까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면 1.6%의 최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4.28 주거비 경감정책’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모든 기금 전세대출(근로자, 서민, 저소득, 버팀목 등) 금리를 일괄적으로 0.2%포인트 인하한다.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현행 0.2%에서 0.5%로 0.3%포인트 올린다. 이에 따라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 가구(연 343억원)의 주거비 부담이 낮아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를 2000만원 올린다. 수도권은 1억에서 1억2000만원, 신혼부부(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9000만원)와 다자녀 가구(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1억원)는 수도권 1억4000만원,지방 1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 밖에 오는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현재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한다. 디딤돌대출 최저 금리는 1.6% 수준까지 낮아진다.
이에 따라 평균대출자(대출 1억원, 원리금균등상환) 기준 원리금 상환액은 현재 월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져 연 36만원(20년 이용시 총 720만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형태별 및 유형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개정사항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