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선택제, 주진형 전 사장 시절 도입…약정기준 수수료율로 변경
[뉴스핌=이보람 이광수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거래 건당 부과하던 수수료를 오는 30일부터 거래대금에 비례해 책정키로 했다. 현행 수수료 부과 체계는 주진형 전 사장 시절 도입된 '서비스선택제'로 이를 사실상 폐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셈이다.
23일 회사측 관계자는 "서비스선택제의 개선을 위해 수수료 체계를 약정 기준으로 변경한다"며 "오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선택제란 고객 계좌를 상담계좌(컨설팅계좌)와 비상담계좌(다이렉트계좌) 두 가지로 분류해 수수료 부과 체계를 이원화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주진형 전 사장이 도입했다. 비상담계좌를 선택한 고객의 경우 매매금액이나 체결 주식 수와 상관없이 '건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는 도입 당시 온라인 고객의 수수료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고객이탈 우려에 한화투자증권 지점장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등 거센 내부 항의에 부딪히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화투자증권이 온라인 거래 위주의 소액 투자자 이탈과 지난해 실적 악화 등으로 서비스선택제 변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비스선택제는 결국 현재 여승주 차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사실상 도입 7개월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와 관련 회사측 관계자는 "서비스선택제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컨설팅계좌와 다이렉트계좌를 선택하는 기본 골자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연결기준 166억22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