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0일부터 속칭 '대포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올해부터 차주에게 위탁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도 대포차 운행에 포함되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대포차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20일부터 한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불법운행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하는 불법운행자동차나 무등록자동차를 말한다. 이와 함께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도 불법 자동차로 단속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무단방치 자동차 4만대를 비롯해 불법자동차로 총 31만대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2014년에 비해 1만4000건 감소한 수치다. 반면 대포차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 및 피해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꾸준히 단속한 결과 전년도 보다 약 1100건(49.2%)이 더 적발됐다.
이번 단속부터는 대포차 적발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부터 대포차 관련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단속된 대포차는 지자체의 제재를 받는다. 지자체장은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도 만들어진다. 등록된 소유자가 아니거나 차주에게 위탁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또 지자체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자동차 신고는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 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