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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회사법, 20대 국회에선 통과될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16년05월18일 14:23

최종수정 : 2016년05월18일 21:16

지주회사 전환 여부·본점 소재지 명시·상장차익 등 첩첩산중

[뉴스핌=김나래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국거래소(KRX)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거래소 지주회사법)은 정치 이슈로 부각되고 사안이 복잡해지면서 19대 국회에서는 얽힌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 '거래소 지주회사법'의 논의가 지금처럼 진행될 경우 20대 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부산 동래구)은 18일 "20대 국회에 등원해 해당 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지주회사법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 등을 개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8일까지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정무위 법안소위 의원 중 대다수가 이번 국회 입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김기식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원전 재검토를 당부하고 나선 만큼 야당에선 비슷한 기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사진=한국거래소>

◆ 20대 국회 거래소 지주회사법 논의할 부분은?

거래소 지주회사법은 지난해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이미 여야 간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당시 내부 관계자들이 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거래소 지주회사의 부산 소재 명시, 상장차익, 타 법안과의 패키지 딜 등이 법안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20대 국회 상황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이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던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기에는 없지만 20대 국회에선 정무위 위원장 자리가 야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3선의 더민주 김현미 의원과 민병두 의원이 유력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두 의원 모두 상임위의 강성파 국회의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새누리당이 정무위 위원장을 가져온다 해도 국민의당이 제3당의 지위로 입성한 만큼 3당의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일단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수 있다.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몸집이 가벼워지고 유기적인 조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지주회사로 전환없이 IPO(Initial Public Offering, 주식공개상장)를 하는 방법도 제시될 수 있다. 김기식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당부했었다.

실제로 지난해 신학용 국민의당 의원이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 법인으로 상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현 거래소 조직도 큰 상황인데 조직이 더 비대해질 경우 관치금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생각이다.

거래소 지주회사법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지주회사 본사 소재지 명기 문제다. 이를 두고 부산과 비(非)부산 지역 의원 간 이견이 생기며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았다. 법안 논의과정에선 서울시와 부산시도 갈등을 보였다.

이진복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입법할 때에는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부산 본사' 조항은 '파생금융상품 중심지' 문구로 대체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야당 국회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본사가 있는 전주, 광주 등 금융 소외지역도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거래소의 소재지 명기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조율을 해야 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거래소 상장차익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김기식 의원이 주장한 '거래소 상장차익 환원'의 법안 명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시 김 의원은 공공인프라를 떼놓는 차원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주식가치 7000억원과 코스콤 주식가치 3000억원을 합해 1조원을 제시했지만 단순한 셈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 상장차익이라는 것은 증권사의 재무상태를 고려해서 셈해야 하는데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장차익은 법 통과 이후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업계의 컨센서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까지 여야 간사 사이에선 상장차익에 대해 2007년 수준 이상 정도로 얘기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과거 수준으로 말하기에는 시간이 경과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추진 과정에서 예탁결제원 지분 매각방식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예탁결제원은 거래소의 지분율을 30%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로 KSD나눔재단(5%)과 자사주 매입(5%), 우리사주(1%) 등 총 11% 가량을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예탁결제원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거래소 지주회사법이 무산되면서 '지분 매각' 방안을 다시 고민하고 있다.

◆ 국회가 지나친 집행부 권한까지 감시해 국가 손실 발생 우려

거래소 지주회사법 통과를 위해서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구분해 풀어가야 하는데 국회와 정부의 스킬이 세련되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경제논리로 보면 경비와 운영측면 등 효율성을 고려할 때 부산에 본점을 둘 이유가 없다. 하지만 모든 법은 경제논리만으로 결론 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생떼를 쓴다는 느낌 정도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부산에 거래소 본사를 두면 경제적인 이익이 어떤지 공감대와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비공개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미시적인 부분까지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회가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법안에 명시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국회가 국가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시시콜콜하다보니 지나친 국가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국회 입법시스템을 바꾸고 집행부에 권한을 이양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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