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pim

속보

더보기

[단독] 금융위, ATS 설립안 11월 발표..ETF 포함 검토

기사입력 : 2015년10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10월27일 07:03

길재욱 교수 "ATS 거래량 한도 3배 확대 가능..ETF도 포함"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6일 오후 3시 1분에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대체거래소(ATS) 설립 관련, 용역결과 보고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추가 조율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ATS의 설립과 관련, 증권업계 건의사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최근 중간결과를 받았다"며 "11월 초중순 쯤 ATS 설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보고서의 핵심 골자는 시장점유율 한도를 3배 늘리는 방안과 상장지수채권(ETN)·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매매체결 가능종목 확대' 등이다. 금융위 측은 "구체적인 수준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용역 결과에 대한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ATS란 기존 거래소 외에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시스템이다. 금융위는 ATS 도입을 통해 거래소와 ATS간의 경쟁체제 구축과 거래소 시스템 및 시장발전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ATS가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ATS의 매매체결 점유율이 30%에 달하며 대형 ATS의 거래소 전환 등도 이뤄지고 있다.

이번 ATS 연구용역은 길재욱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진행했다. 길 교수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연구용역 핵심인 'ATS의 거래량 한도'에 대해  "거래량 한도를 현재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 개별종목은 30%로 3배로 확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거래량 규제 완화는 향후 ATS 설립에 참여하는 증권사들의 수익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다. 그간 하루 평균 주식 거래량이 시장 전체의 5%, 개별 종목의 10%를 초과하면 정식 거래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아왔다.

당초 7월 금융위의 정부안은 2배 정도로 제시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업계가 완화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를 해 추가 조율해 들어간 바 있다.  거래소는 거래량 한도를 2배 늘리는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는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에 ATS 거래량 한도를 2배 늘리는 쪽으로 보고했다"고 귀띔했다.
 
매매체결 가능 종목도 뜨거운 논란이 이는 부분. 이에 대해 길 교수는 ETF가 매매체결 가능 종목에 편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길 교수는 "ETF 거래가 활발한 만큼 ATS 출범을 위해선 허용해주는 것이 맞다"며 "기본적으로 ATS 거래대상 상품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가 허용을 꺼려하고 있는 트래킹에러(지수추적오차)에 대해서도 길 교수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개별종목에 있어서 장중에 트래킹에러가 조금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종가를 정하는데 있어 정규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가 모두 맞춘다고 했다"며 "ETF도 이런 방법으로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7월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상장펀드 수익증권 등을 허용,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상황. 거래소측은 상품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ETF, ETN 등도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ETN의 경우 채권이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ETF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최선집행의무 구체화 역시 중요한 논점이다. 최선집행의무는 동일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다수 존재할 경우 증권사 등 기관 투자자가 고객에게 가장 유리하게 주문을 체결할 수 있는 시장에서 주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최선집행의무가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대체거래소의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길 교수는 "현재로선 유럽과 미국을 토대로 하되 투자자보호 이슈가 있을 만한 것은 추후 구체적으로 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증권사에 대한 의무화 정도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거래시간 및 호가단위 자율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추후 논의가 필요한 이슈다. 길 교수는 시작 단계에서 호가단위를 세분화하고 매매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그는 "해외의 경우 거래소의 호가 단위를 쓰고 시간도 늘리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은 규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 반면 거래소는 단위별로 호가를 촘촘하게 넣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ATS의 시장점유율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