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정부로부터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0일까지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2차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코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 수주교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진출 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을 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수주교섭 2억원 이내다.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공기업 30%)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78건(921개 업체) 사업에 326억원이 지원됐다. 지원 금액 대비 약 193배의 수주성과(52억2000만달러)를 거뒀다. 올해 상반기에도 64개 업체, 51건 사업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상세한 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업체들은 다음달 10일까지 해외건설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7월 중 지원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 진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