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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가구‧수급액 만족도 ‘高高’

기사입력 : 2016년05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5월16일 11:00

국토부, 2015년 주거급여 지급내용 분석 결과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이씨(38세)는 남편 혼자 벌면서 6살짜리 아이와 중·고등학생 자녀 두명을 키우는 주거급여 수급자다. 이씨는 제도 개편 전 약 7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았다. 가족 수가 많아 월세 40만원짜리 주택에서 살다보니 이씨는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개편 후 주거급여액이 32만원으로 늘어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 인천 부평구에서 혼자 사는 지씨(67세)는 낡은 연탄보일러, 슬레이트 단독주택에서 34년째 살고 있다. 지씨는 비가오면 누수로 천정이 내려앉지 않을지, 겨울이면 연탄가스에 질식되진 않을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제도 개편 후 개보수 대상자로 선정돼 지붕보수 및 내부천정 교체, 보일러 교체가 이뤄져 튼튼한 집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

지난해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된 이후 수급가구가 증가하고 수급가구 월평균 급여액이 늘어나며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대부분이 개편 주거급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주거비 감소‧주거안정 등 주거급여의 기여도, 수선급여에 따른 주거 질 개선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주거급여 지급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68만6000명에서 80만명으로 늘었다. 제도개편으로 수급대상이 확대(중위소득 33%→43%이하)됐다. 수급가구 월평균 급여액은 8만8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자가가구 수선한도도 개편 전 220만원에서 개편 후 보수범위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분석대상은 지난해 12월말 지급기준 수급자 임차 72만2000가구(임차료 지원), 자가 7만8000가구(주택수선 지원)다. 평균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60.6세의 가구주가 1.6명의 구성원과 살고 있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산정한 값)은 월 27만2000원으로 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임차 수급가구(72만2000명)는 1인 가구(44만7000명)와 65세 이상 고령가구(29만)가 다수였다.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27만3000원, 임차료는 15만원이었다. 이들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에 고루 거주하고 있었다.

민간임대 계약형태는 월세(보증부 월세 54.2%, 순수월세 24.8%)가, 주택유형은 단독주택(45%)이 다수였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3만8000명)도 있었다.

수급자의 월 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비 부담도 완화됐다.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부담액(임차료에서 주거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28.8%에서 13.3%로 15.5%포인트 감소했다.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부담액 비율이 30% 이상인 비율도 57.8%에서 45.3%로 12.5%포인트 줄었다.

자가 수급가구(7만8000명)도 1인가구(4만6000명), 65세이상 고령가구(5만2000명)가 다수였으며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약 37만6000원이었다. 단독주택 거주(5만6000명)가 가장 많았고, 아파트(13.3%)나 연립‧다세대(13.1%) 거주도 적지 않았다.

수선한도액이 확대되며 수급자의 90%가 수선급여에 따른 주거의 질 개선효과에 높은 만족도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토부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를 지난해에 비해 늘리고 보장수준은 높였다. 소득기준(4인 기준)을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임차급여 상한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지역별로 3000~9000원 인상했다.

수급자 중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은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임차료 부담이 과다한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 정부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난 4월말부터 시행 중이다.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수급자에 대한 주택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며 올해는 조사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의 개편 시행으로 수급가구 확대 및 월평균 급여액 증가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지원 강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며 “주거급여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기존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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