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8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말로 하는 지시도 하도급 계약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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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한다. 이후 계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수급인은 하수급으로부터 내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기간 내 회신하지 않으면 하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 제도는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키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연 1회이상 실시하는 건설업 실태조사 조사대상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자료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로 한정한다. 실태조사에 따른 대다수 건설업체의 재정적·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건설공사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계약시 각각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해 건설업계 부담을 낮춘다.
건설업체가 기술능력 인원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자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대상이 된다. 지금은 90일간 출산휴가만 인정되고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밖에 인정기능사 신청 요건을 완화(실무경력 5년→ 3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창출 확대 및 현장기능인의 권익을 보장했다.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란 부족으로 재교부를 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6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