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채권 증권 신고서도 일부 면제
[뉴스핌=김지유 기자] 핀테크 기업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 포털사이트가 구축된다.
1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 정보가 각 금융회사별로 산재돼 있어 기업 개요 등 개별정보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핀테크 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개편해 핀테크 관련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핀테크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이 교류·소통할 수 있는 '핀테크 한마당(가칭)'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 예금주가 다른 경우 제출하는 서류가 완화된다.
현재 이런 경우 예금주에게 추가적으로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청약단계에서 예금주로부터 출금 이체에 대한 동의 서명을 이미 받고 있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금주에게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 제출여부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음을 협회 등을 통해 안내토록 했다.
해외채권 증권 신고서도 일부 면제된다.
일정 등급(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의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단,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증권에 대한 정보제공 및 투자위험 등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이 운용한 현장점검반은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관행·제도개선 과제 577건 중 총 232건(40%)을 수용했다.
<사진=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