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15년 이상 된 서울시 아파트에 이른바 ‘서울형 리모델링’이 도입된다. 서울시 자금 일부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 또는 부대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12일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방안인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서울시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2013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최초로 수립한 것이다.
<자료=서울시> |
서울시는 주차장 증축 공사비 절반 이내를 융자하고 부대·복리시설 증축 공간을 매입하는 대신 거주자우선주차 등 방식으로 주차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공공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서울형 리모델링을 도입한다.
또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강북 일부 지역 가운데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원하는 경우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공동주택과 내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초기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계획안 수립을 위해 아파트 4136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를 기반으로 ▲가구수 증가형(168개 단지 추정) ▲맞춤형(1870개 단지 추정)으로 구분하고 6개 세부 유형을 마련했다. 이에 포함되지 않은 단지는 1985년 이전에 지어져 재건축이 필요하거나(721개 단지 추정) 2010년 이후 준공해 일반적 유지·관리만 필요한 단지(1377개 단지 추정)다.
유형별로 보면 가구수 증가형은 수평·수직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다.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개정 주택법에 따라 건축도면이 남아있는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졌지만 그동안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다른 리모델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이뤄지는 가구수 증가형은 단지별 특성에 따라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 등 2개 세부유형 중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설비·수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방식이다.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가구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4개 세부유형으로 나눠진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기존 신축 위주의 재건축 사업은 자원낭비나 이웃해체와 같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 리모델링은 원주민의 재정착 비율이 높고 공동주택의 수명을 늘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다”며 “서울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