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련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뉴스핌=이지현 기자] #A씨는 최근 통신사로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귀하의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돼 이용중지할 것을 요청받음에 따라 00일부터 이용중지됩니다"라고 통보받았다.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던 A씨는 통지 이후 30일 이내에 금감원에 이를 소명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15일만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풀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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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기에 전화번호나 통장이 도용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에는 이용 중지에 대한 법적 근거만 마련돼,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들이 전화를 이용할 수 없거나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피해를 입어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금감원장이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미래부장관에게 요청하면 미래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 번호 이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융위는 이에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사람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용중지를 해제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지급정지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한 후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금융사는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해당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종료키로 한 것.
또 허위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전화나 구술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이후 신청서를 14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정지를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7월 28일 이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