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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 사용처 무궁무진...세금납부는 물론 기부까지!

기사입력 : 2016년05월11일 14:49

최종수정 : 2016년05월11일 14:49

연간 소멸 포인트 1000억원 달해

[뉴스핌=이지현 기자] #서울 방화동에 사는 김모씨(여,41세)는 그 동안 모아놓은 카드 포인트로 적금 상품에 가입했다. 그동안 카드포인트를 소진하기 위해 마음에 들지 않는 생활용품을 골라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확대된 카드포인트 사용처 덕분에 투자에 활용할지, 기부할지를 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포인트 사용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세금 납부는 물론, 적금이나 펀드 상품에 투자하거나 기부까지 가능해진 것.

우선 카드 포인트로 일상 속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카드 포인트로 교통카드를 충전해 교통비를 절약하면 된다. '티코인' 앱에서는 신한·KB·BC·하나카드의 포인트를 티코인으로 전환한 후, 이를 다시 모바일 티머니로 충전할 수 있다. 충전된 교통카드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대형 서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의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나 행정안전부 위택스(www.wetax.go.kr)등을 이용하면 국세는 물론 지방세까지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도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금융상품 수수료를 내는 데 포인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시 청구된 수수료를 포인트로 결제하는 식. 롯데카드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들의 포인트 사용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세금 납부는 물론, 적금이나 펀드 상품에 투자하거나 기부까지 가능해졌다. <사진=우리카드 홈페이지>

포인트를 적금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카드는 1포인트 이상만 있어도 포인트로 적금이나 펀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하나은행 씨크릿 적금의 경우 적금 가입 후 3개월 내에 하나카드로 월 10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카드 포인트를 적금에 자동으로 납입할 수 있게 했다.

신한카드도 포인트로 자산 운용이 가능한 펀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카드 포인트를 머니마켓펀드(MMF)로 단기간 운용한다는 것.

최근에는 카드사를 통해 포인트를 기부하는 기능도 생겼다.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회사가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기부하는 방식이다. 카드사마다 다른 기부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선택하면 된다.

카드사들은 앞으로도 포인트 사용처를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유효기간 5년이 지난 카드 포인트는 소멸되지 않고 자동 기부된다. 이에 따라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카드사들은 소멸 이전에 고객들이 포인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한 카드사 관계자는 "그 동안 소멸되는 포인트가 연간 1000억원에 달했다"며 "포인트 자동 기부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고, 고객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다양한 사용처를 홍보해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 소유의 카드 포인트 조회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금융정보 한곳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포인트 사용처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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