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핌=김승현 기자] 철도, 유수지와 같은 공공시설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공공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 면적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을 추가로 더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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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지으면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지금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가능하다. 그러나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해지고 공공주차장은 인근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