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기재부, 올 하반기 관련법령 개정
[뉴스핌=김승현 기자] 올 하반기부터 턴키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에서 설계보상비가 지금보다 50%가량 더 늘어난다. 또 기술설계 가중치도 높아진다. 유찰된 사업에 대해서는 단독입찰자가 적절한 가격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를 추진한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직접 설계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다. 건축물 품질제고 뿐 아니라 건설업계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
공공공사 발주 비중 <자료=국토교통부> |
우선 설계보상비를 현실화해 기술형 입찰 문턱을 낮추고 기술경쟁 변별력을 높인다.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1.4%(현행 0.9%)까지 지급한다.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경쟁보다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이 개선된다.
낙찰자 선정방식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가격을 미리 확정하고 설계점수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고난도 공사에 적합하지만 발주기관에서 채택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해당공사 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해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한다.
가중치 방식도 공사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 가중치를 최대 90%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가중치 방식은 가격점수와 설계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30~70%에서 40~90%로 높아진다.
또 이미 유찰된 사업에 대해서는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현행법상 재공고 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하지만 기술형 입찰은 일반입찰과 달리 계약의 목적물과 예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그 사례가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 및 가격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단독입찰자도 설계 심의를 실시한다. 설계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설계도면을 기초로 조달청에서 기초가격을 작성한다. 발주기관이 기초가격, 유사공사 낙찰률 등을 고려해 가격을 협상한다.
최근 기술형 입찰 발주가 축소되는 가운데 유찰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1.2%였던 기술형 입찰 발주비중은 2013년 10.8%, 2014년 12.6%로 줄었다. 유찰 비중은 2012년 6.8%에서 2014년 53.1%까지 증가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대책 마련을 위한 발주기관·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주요 유찰원인으로 건설업계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입찰탈락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턴키입찰의 특성을 지적했다. 턴키입찰은 일반입찰과는 달리 입찰시 설계서를 내야 해서 설계비용이 소요되지만 탈락하면 설계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경쟁 위주의 턴키 입찰관행이 정착돼 건설산업 기술경쟁력이 제고되는 한편 주요 인프라 시설이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