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르포] 광명역세권 마지막 아파트..수요자들 '관심'

기사입력 : 2016년05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5월09일 06:26

3.3㎡당 평균 분양가 1420만원..이전 공급 단지 대비 다소 높아

[뉴스핌=최주은 기자] 길게 늘어선 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사유지를 빌려 고객들에게 오픈한 주차장은 한 대가 나가면 한 대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방문객들의 차로 가득했다.

지난 6일 기자가 찾은 ‘광명역 태영 데시앙’ 분양 현장에서 분양을 담당하는 김준현 본부장은 “견본주택 오픈 첫날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8일까지 4일간 약 3만여명이 다녀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광명역세권에서 분양하는 마지막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말에 분양한 '광명역 푸르지오', '광명역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사진=최주은 기자>

광명역 태영 데시앙은 고속철도(KTX)광명역 바로 맞은 편에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49층, 아파트 6개동 1500가구(전용 84~102㎡)와 오피스텔 1개동 192실(39㎡)로 총 169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주택형은 전용면적별로 아파트 ▲84㎡A 381가구 ▲84㎡B 382가구 ▲84㎡C 94가구 ▲84㎡D 270가구 ▲102㎡A 93가구 ▲102㎡B 188가구 ▲102㎡C 92가구다. 오피스텔은 192실 모두 ▲39㎡A 타입으로 구성된다.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주부 이모(48)씨는 “광명 역세권에 공급되는 마지막 아파트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며 “막상 현장에 나와 보니 허허벌판인 주변이 모두 공사 중으로 입주 시점이 되면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주거환경으로 변해있을 것 같다”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광명역 태영 데시앙은 입주 후 대형 유통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2년부터 문을 연 코스트코와 이케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가깝다. 광명역세권 중심상업지구인 로데오거리도 단지 바로 옆이다.

교통편은 철도 4개가 맞물리는 쿼트러플 역세권이다. KTX광명역, 지하철 1호선 광명역, 신안산선 광명역(예정), 월곶 판교선(예정)이 모두 도보권이다.

또 수원 안양 인천 등 전국으로 통하는 환승터미널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오는 5월에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어서 서울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봤다.

다양한 개발도 호재다. 단지 옆에 의료복합클러스터와 광명 국제디자인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17개 업체 3000여명이 종사하는 석수스마트타운도 단지 주변에 지어진다.

'광명역 태영 데시앙' 위치도<자료=태영건설>

이렇다 보니 광명역세권지구 내 주택 분양시장은 연일 호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가을부터 이곳에 분양된 4개 단지(광명역 푸르지오, 광명역 호반베르디움, 광명역 파크자이1·2차) 3950가구(아파트기준)는 모두 일주일 내 팔렸을 정도다.

광명역 태영 데시앙의 분양가는 5억원대로 앞서 분양한 단지들보다 높게 형성됐다. 5층 이상 ▲전용면적 84㎡ 5억150만~5억2210만원 ▲102㎡는 6억100만~6억2440만원이다.

반면 ‘광명역 푸르지오(전용 84㎡)’의 5층 이상 분양가는 4억2460만원선이다. 같은 면적의 ‘광명역 호반베르디움’ 5층 이상 아파트 분양가는 4억4310만원에서 4억4358만원 수준이다.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광명역 파크자이 2차’ 보다도 분양가가 높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 5층 이상 4억7400만~5억1000만원에 공급됐다.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더해져 이전보다 높은 분양가가 책정됐을 것이라는 게 중계업소 관계자들의 얘기다. 주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매제한이 풀리기 시작한 단지의 경우 현재 프리미엄 호가가 2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 수준이다.

구일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관계자는 “지난 2014년에 분양한 단지(광명역 푸르지오, 광명역 호반베르디움, 광명역 파크자이)들의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다”며 “광명역 태영 데시앙은 프리미엄을 감안한 분양가를 책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현 본부장은 “광명역 태영 데시앙의 3.3m²당 평균 분양가는 1420만원 수준”이라며 “분양가가 광명역 파크자이 2차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타 단지보다 다소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